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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성범죄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title><link>https://sexcrimeanlab.kr/</link><description>성범죄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범죄 수사, 성범죄 형사소송, 성범죄 처벌 기준, 성범죄 증거, 성범죄 무혐의, 성범죄 기소유예, 성범죄 피해자 변호, 성범죄 사건 대응</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5:41:56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sexcrimeanlab.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title><link>https://sexcrimeanlab.kr/%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excrimeanlab.kr/%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해야 한다면, 집을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와 방법 주택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계약서와 반환을 요청한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면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 접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직 등기되지 않았다면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돼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을 받지 못하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채권 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니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일부만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반환 금액과 임대차 종료 사실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41:54 GMT</pubDate></item><item><title>법원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title><link>https://sexcrimeanlab.kr/%EB%B2%95%EC%9B%90-%EC%A7%80%EA%B8%89%EB%AA%85%EB%A0%B9%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EC%9D%B4%EC%9D%98%EC%8B%A0%EC%B2%AD%EC%9D%80-%EC%96%B8%EC%A0%9C%EA%B9%8C%EC%A7%80-%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sexcrimeanlab.kr/%EB%B2%95%EC%9B%90-%EC%A7%80%EA%B8%89%EB%AA%85%EB%A0%B9%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EC%9D%B4%EC%9D%98%EC%8B%A0%EC%B2%AD%EC%9D%80-%EC%96%B8%EC%A0%9C%EA%B9%8C%EC%A7%80-%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먼저 송달일과 청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툴 사정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통상 소송절차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신청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받은 날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만료일이 다음 날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전화로 항의하거나 협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신청 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제출 방법과 법원 도착 여부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 뒤의 절차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를 제기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후 법원 안내에 따라 인지액·송달료를 보정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후속 서류의 송달도 챙겨야 합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갚은 내역이나 청구 금액이 잘못된 사정은 영수증, 계좌 내역 등 자료를 갖춰 소송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액 일부에 대해서만 이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에 다투는 금액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세요.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2주를 넘겼다면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추후보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28:39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