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먼저 송달일과 청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툴 사정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통상 소송절차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신청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받은 날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만료일이 다음 날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전화로 항의하거나 협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신청 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제출 방법과 법원 도착 여부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 뒤의 절차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를 제기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후 법원 안내에 따라 인지액·송달료를 보정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후속 서류의 송달도 챙겨야 합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갚은 내역이나 청구 금액이 잘못된 사정은 영수증, 계좌 내역 등 자료를 갖춰 소송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액 일부에 대해서만 이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에 다투는 금액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세요.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2주를 넘겼다면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추후보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