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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해야 한다면, 집을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와 방법

주택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계약서와 반환을 요청한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면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를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 접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직 등기되지 않았다면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돼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을 받지 못하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채권 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니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일부만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반환 금액과 임대차 종료 사실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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