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송금 기록만 남기기보다 차용증에 상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약정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작성만으로 실제 송금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상환일·이자 조건을 명확히
당사자의 이름과 연락처, 빌려주는 금액, 돈을 건넨 날짜, 갚을 날짜와 방법을 적고 각자 서명하거나 날인하세요. 분할 상환이라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도 표시합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율과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 이자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하기 어렵고, 약정 이율도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환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할 수 있으므로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과 송금 자료를 함께 보관
돈은 가능한 한 계좌이체로 전달하고,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차용증과 함께 보관하세요. 현금으로 건넸다면 수령 확인 문구와 날짜를 남기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차용’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자동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원한다면 집행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은 자필로 써야 효력이 있나요?
반드시 자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와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남기며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 메모에 ‘빌려준 돈’이라고 쓰면 충분한가요?
이체 메모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상환일이나 이자 등 약정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과 대화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